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방법

by 윤카이로스 2023. 4. 24.
반응형

2023년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중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이 전년대비 10% 수준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천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자격부터 신청일, 신청방법, 그리고 반기신청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금액 및 신청자격

가구별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지급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 단독가구(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입니다)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최대 330만 원

 

구분 지급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신청자격 >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각 가구별 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출처: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방법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9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큐알코드를 스탠 해서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신청합니다.

손택스 접수는 핸드폰으로 어플을 설치 후 진행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누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ARS전화 신청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1번을 누릅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환인 - 완료합니다.

 

 

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출처:국세청홈택스

 

반기신청 지급일정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23년 3월 1일~ 3월 15일 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1 ~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

 

 


아무래도 직장인이다보니 환급받을 세금과 지원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저 뿐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과 부가세 신고에 의한 부가세 환급도 꼼꼼히 챙기시면 빠듯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듯합니다. 복잡한 조건과 요건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당되시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지원책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좋은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대상기업 확인하기

2023년 1월은 2022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을 하고 저도 이제 회사 부가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 기한과 납부일이

yoonjin.tistory.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시 실시된다고 하니 근로자분들은 서류 꼼꼼하게

yoonji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