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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23년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by 윤카이로스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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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 2로 나뉘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Ⅰ 인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3년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후 1440만 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상품이니 꼭 해당일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23년 희망저축계좌 Ⅰ , Ⅱ 비교

1) 희망저축계좌  : 3년 만기 저축으로 본인저축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 시 3년간 대략 1,440만 원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지금원까지 지원

2) 희망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지원 시 3년간 약 720만 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 

3) 주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꼭 매월 납입하셔야 합니다.

 

 

2. 23년 희망저축계좌 Ⅰ  -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2월 13일 (월요일)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 3년 만기 / 본인의 매월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 의료 탈수금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

 

 

2.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Ⅱ - 자세히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지만 희망저축계좌 Ⅱ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2월 22일 (수요일)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지원내용 : 3년 만기/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희망저축계좌 Ⅰ 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준중위소득50%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저축 유형이 다르고 신청기간도 조금씩 상이하니 소득인정액 확인하시고 꼭 신청일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본인의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또한 적립되지 않으니 매월 꾸준하게 저축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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