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지원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1. 2~ 2009. 12. 31) 지원금액 : 연간 12만 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 / 7월 지급방법 : 해당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