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시 실시된다고 하니 근로자분들은 서류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금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드그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 (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 시기 정산을 하는 시기는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