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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by 윤카이로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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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시 실시된다고 하니 근로자분들은 서류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금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드그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 (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 시기

 

정산을 하는 시기는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일자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근로자 (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동의)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올해 변경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6.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문 확인하기 ]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0.93MB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기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관련한 궁금한 사랑은 국세청의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은 23년 2월 말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한 뒤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받으면 됩니다. 환급이 아니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22년 월급에서 갑근세와 주민 세을 납부 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산이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내역서부터 기부금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연말정산 서류 잘 챙기셔서 빠짐없이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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