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1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대상기업 확인하기 2023년 1월은 2022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을 하고 저도 이제 회사 부가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 기한과 납부일이 설연휴로 인해 2일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조금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법인, 개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2년 10월 1일~ 22년 12월 31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2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 *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