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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대상기업 확인하기

by 윤카이로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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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은 2022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을 하고 저도 이제 회사 부가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 기한과 납부일이 설연휴로 인해 2일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조금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표이미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법인, 개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2년 10월 1일~ 22년 12월 31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 22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

*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대상입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2022년도 2기 확정 (22년 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은 원래 1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 기간이 1월 21일부터 24일인 관계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국세청은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을 1월 27일 (금요일) 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 (일반사업자 505만명, 간이과세자 240만명)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부가가치세신고 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제공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서의 주요 항목들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래채움 서비스를 항목에 추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신고 없이 홈택스로 신고  및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신고할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미리 매출액을 채워서 제공하고 간단한 질문, 답변 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들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서 제공합니다. 105만 명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로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 혁신 기업등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기업

1. 매출액 1,500억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 표창 수상자

4.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5. 코로나 19 관련 특별 재난지역 사업자

6.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7.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코로나19 및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늘릴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부가세 세액 납부의 부담을 줄여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홈택스 연결에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종전 이용시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니 신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0 (화) ~ 1. 26 (목)  홈택스 운영시간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

다만, 신고 마감일은 22년 1월 27일 (금) 24시까지 운영하니 유의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해당하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조금 번거로울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편리하게 간편서비스로 신고할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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