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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지원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1. 2~ 2009. 12. 31)
- 지원금액 : 연간 12만 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 / 7월
- 지급방법 : 해당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부모 등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2. 교통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음) 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절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온라인 신청 시 준비사항 : 지역화폐, 교통카드, 인증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인증서 필요.
- 청소년의 선불/ 후물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교통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해서 최대 2장이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월) 09:00부터 2월 15일 (수) 18:00까지입니다.
- 지원금액 : 경기버스 실사용금액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6만 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이 됩니다. 만일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의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수급지원이 됩니다.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이 됩니다.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의 사용방법은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주민등록상 주소기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 되는 점포는 사용이 제외되는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바로 지역화폐로 입금이 되지는 않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지원금 입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에서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급액을 확인하시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 어플에서 지급확인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원금을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교통비 지원금 신청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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