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부모급여 월 70만원 신청방법 주의사항

by 윤카이로스 2023. 1. 14.
반응형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최대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니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1월 25일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표이미지

 

 

 

1. 부모급여 지급 금액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때 주의사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

 

 

 

 

5.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생~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등록하기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 )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를 할 예정인데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 (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을 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잊지 마시고 해 주세요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일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음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궁금 사항 안내 전화 안내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6325/6309

 

 


정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